KPI뉴스 -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장수7.7℃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울릉도17.0℃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북부산13.4℃
  • 구름많음산청13.5℃
  • 맑음진주11.6℃
  • 맑음거제13.6℃
  • 구름많음서청주10.5℃
  • 구름많음창원15.1℃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제천8.9℃
  • 구름많음천안10.1℃
  • 맑음김해시15.1℃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서울12.9℃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동두천10.0℃
  • 맑음울진11.2℃
  • 맑음성산13.7℃
  • 맑음부산17.5℃
  • 구름많음청송군7.6℃
  • 맑음순천13.3℃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청주15.1℃
  • 맑음남해14.4℃
  • 맑음여수16.3℃
  • 맑음임실8.6℃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세종11.4℃
  • 맑음경주시11.7℃
  • 맑음전주12.1℃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대관령6.6℃
  • 맑음해남7.9℃
  • 맑음고산14.3℃
  • 맑음남원10.6℃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서산8.7℃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많음안동11.8℃
  • 맑음제주13.4℃
  • 구름많음정선군8.6℃
  • 맑음순창군9.5℃
  • 맑음동해14.0℃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홍천10.7℃
  • 맑음보성군13.5℃
  • 구름많음춘천9.9℃
  • 구름많음상주15.1℃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영덕12.7℃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북춘천9.2℃
  • 맑음금산10.4℃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부여9.4℃
  • 구름많음백령도10.5℃
  • 맑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의령군12.0℃
  • 맑음장흥9.3℃
  • 맑음통영14.2℃
  • 맑음광주13.9℃
  • 구름많음문경17.0℃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고창군8.8℃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많음충주10.7℃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거창10.6℃
  • 맑음완도12.3℃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많음인천12.6℃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고창8.9℃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추풍령14.3℃
  • 맑음군산9.8℃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6-02 15:16:57

경기 평택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