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 구름많음금산8.3℃
  • 맑음경주시10.7℃
  • 맑음밀양13.3℃
  • 구름많음서청주8.2℃
  • 구름많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창원15.9℃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영월8.1℃
  • 맑음구미15.6℃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수원10.1℃
  • 흐림파주7.6℃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안동11.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태백8.2℃
  • 맑음의성7.0℃
  • 맑음영천9.4℃
  • 맑음해남6.1℃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세종9.5℃
  • 흐림강화12.0℃
  • 맑음서귀포13.8℃
  • 맑음여수15.5℃
  • 구름많음충주8.6℃
  • 맑음군산9.0℃
  • 구름많음북춘천8.3℃
  • 맑음남원8.9℃
  • 맑음진주10.1℃
  • 맑음순천8.8℃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광주12.2℃
  • 맑음통영13.8℃
  • 맑음영주11.0℃
  • 맑음포항16.4℃
  • 맑음청송군6.3℃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대전11.2℃
  • 맑음함양군8.9℃
  • 구름많음양평10.0℃
  • 흐림인천12.4℃
  • 맑음북부산12.4℃
  • 맑음전주10.7℃
  • 흐림철원7.8℃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보은7.7℃
  • 맑음강진군8.4℃
  • 맑음임실7.1℃
  • 맑음대구16.9℃
  • 맑음광양시14.1℃
  • 맑음울산15.2℃
  • 맑음거창8.2℃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남해13.1℃
  • 맑음순창군8.1℃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흑산도12.4℃
  • 흐림서울13.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문경12.8℃
  • 맑음의령군10.3℃
  • 맑음부안8.9℃
  • 흐림백령도11.2℃
  • 맑음거제12.9℃
  • 맑음부산17.6℃
  • 맑음고창7.1℃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양산시14.5℃
  • 맑음합천10.9℃
  • 맑음영광군7.5℃
  • 구름많음이천11.4℃
  • 맑음정읍8.7℃
  • 구름많음서산8.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창군7.5℃
  • 맑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보령8.2℃
  • 구름많음홍성8.2℃
  • 맑음고흥8.8℃
  • 맑음산청11.7℃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인제8.4℃
  • 맑음부여7.9℃
  • 구름많음제천6.6℃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6-02 15:16:57

경기 평택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