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대상자 46만6천명...1인 평균 454만원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여수19.2℃
  • 맑음백령도15.7℃
  • 맑음고창군18.4℃
  • 맑음청주25.2℃
  • 맑음충주20.4℃
  • 맑음태백15.9℃
  • 흐림창원18.5℃
  • 맑음보은19.1℃
  • 맑음대전22.9℃
  • 맑음군산19.2℃
  • 맑음상주19.6℃
  • 맑음홍천20.5℃
  • 맑음남원20.9℃
  • 맑음광주21.6℃
  • 흐림완도18.1℃
  • 흐림서귀포20.4℃
  • 흐림양산시21.2℃
  • 흐림해남19.2℃
  • 구름많음북부산20.7℃
  • 흐림진도군17.4℃
  • 흐림울산18.1℃
  • 맑음철원21.1℃
  • 맑음양평21.7℃
  • 맑음의성19.3℃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임실20.2℃
  • 맑음금산20.1℃
  • 흐림김해시19.8℃
  • 흐림고흥18.3℃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인제18.4℃
  • 흐림강진군19.6℃
  • 맑음동두천20.9℃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고산19.7℃
  • 맑음서청주21.3℃
  • 박무목포18.6℃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포항18.6℃
  • 구름많음대구22.1℃
  • 흐림제주20.9℃
  • 맑음부여20.6℃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세종21.7℃
  • 흐림거제18.9℃
  • 구름많음밀양21.9℃
  • 맑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성군19.3℃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광양시19.9℃
  • 흐림북창원20.1℃
  • 맑음인천20.1℃
  • 맑음구미20.0℃
  • 맑음봉화17.4℃
  • 맑음춘천21.3℃
  • 맑음속초17.1℃
  • 맑음영월19.4℃
  • 맑음순창군21.0℃
  • 맑음안동20.9℃
  • 맑음고창18.9℃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북춘천20.9℃
  • 맑음추풍령17.7℃
  • 맑음울릉도15.2℃
  • 맑음원주22.2℃
  • 구름많음전주20.9℃
  • 맑음영덕15.3℃
  • 맑음보령18.0℃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통영19.5℃
  • 맑음강화17.2℃
  • 맑음북강릉17.2℃
  • 맑음영광군18.0℃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순천17.4℃
  • 맑음천안20.1℃
  • 박무홍성21.0℃
  • 맑음문경18.5℃
  • 맑음영주19.1℃
  • 맑음정읍19.5℃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장흥19.4℃
  • 맑음수원19.7℃
  • 맑음청송군19.1℃
  • 흐림부산18.8℃
  • 맑음합천20.3℃
  • 맑음부안19.5℃
  • 맑음정선군18.2℃
  • 맑음강릉19.8℃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장수18.0℃
  • 맑음동해16.6℃
  • 흐림성산19.9℃

종부세 대상자 46만6천명...1인 평균 454만원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30 15:11:05
고지액 지난해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세 기한은 12월17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다.

 

▲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이다. [자료 사진]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입력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담당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