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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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

손지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9 15:16:22
▲ 지난 4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회사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차이니즈 월'(만리장성)이란 길고 견고한 장벽인 중국 만리장성처럼 내부거래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 방화벽을 의미한다.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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