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택시 기본료 3800원으로 인상 확정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산청29.5℃
  • 맑음거창29.2℃
  • 맑음부산25.7℃
  • 맑음대전30.6℃
  • 맑음완도28.8℃
  • 맑음여수26.4℃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남해27.6℃
  • 맑음천안29.2℃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파주27.8℃
  • 맑음철원26.7℃
  • 맑음북강릉29.0℃
  • 맑음함양군29.6℃
  • 맑음울산27.7℃
  • 맑음정읍30.3℃
  • 맑음청송군30.3℃
  • 맑음충주28.7℃
  • 맑음남원29.0℃
  • 맑음영주28.7℃
  • 맑음거제27.0℃
  • 맑음임실28.6℃
  • 맑음보령27.1℃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전주30.7℃
  • 맑음강화27.0℃
  • 맑음순천27.5℃
  • 맑음금산29.7℃
  • 맑음문경29.4℃
  • 맑음보성군26.9℃
  • 맑음군산29.0℃
  • 맑음보은28.0℃
  • 맑음영덕28.7℃
  • 맑음포항29.6℃
  • 맑음의령군29.6℃
  • 맑음의성29.6℃
  • 맑음영월28.8℃
  • 맑음구미31.4℃
  • 맑음대관령25.8℃
  • 맑음고창군29.1℃
  • 맑음서산28.1℃
  • 맑음홍천28.9℃
  • 맑음김해시27.9℃
  • 맑음양평27.6℃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서청주28.4℃
  • 맑음울릉도26.2℃
  • 맑음영천29.9℃
  • 맑음대구30.7℃
  • 맑음안동29.7℃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홍성29.5℃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고창29.0℃
  • 맑음인제28.3℃
  • 맑음부안28.8℃
  • 맑음통영25.0℃
  • 맑음진주28.4℃
  • 맑음울진24.6℃
  • 맑음밀양30.9℃
  • 맑음양산시30.3℃
  • 맑음춘천28.0℃
  • 맑음북창원30.4℃
  • 맑음봉화28.8℃
  • 맑음북부산28.1℃
  • 맑음경주시31.3℃
  • 맑음영광군28.2℃
  • 맑음이천30.2℃
  • 맑음인천26.4℃
  • 맑음합천30.0℃
  • 맑음북춘천27.4℃
  • 맑음정선군29.1℃
  • 맑음장수28.0℃
  • 맑음속초26.9℃
  • 맑음수원28.8℃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동해26.9℃
  • 맑음순창군29.2℃
  • 맑음세종28.4℃
  • 맑음제천27.4℃
  • 맑음광주29.0℃
  • 맑음동두천28.6℃
  • 맑음창원27.5℃
  • 맑음목포27.2℃
  • 맑음고흥28.1℃
  • 맑음부여28.9℃
  • 맑음광양시29.5℃
  • 맑음강릉29.9℃
  • 맑음상주30.3℃
  • 맑음원주28.9℃
  • 맑음서울29.5℃

서울 택시 기본료 3800원으로 인상 확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26 15:14:08
심야엔 4600원…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적용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대(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오른다.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택시요금조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 열린 물가대책위원회가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6일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병혁 기자]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은 주간 3000원에서 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기본 3600원에서 1000원이 올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여 만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