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진호 폭행 피해자, 언론 앞에 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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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피해자, 언론 앞에 선 이유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03 15:17:58
경찰 출석 피해자 "양 회장, 법의 심판 받기를 간절히 원해"
"나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길 바라…우리 사회 경각심 일으키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직 직원 강모씨가 3일 경찰에 출석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전직 직원 강모씨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강씨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피해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와 변호사도 동행했다.

강씨는 "양 회장은 나를 폭행한 영상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같은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 취재로 알게 돼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언론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을 겪으며 사내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특히 "양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며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말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양 회장이 사무실에서 강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뺨을 세차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강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상황과 정확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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