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중재위 관련 韓 회답 기다릴 것"…외교부 "일방적 일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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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재위 관련 韓 회답 기다릴 것"…외교부 "일방적 일정 거부"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8 15:17:40
日 "한국정부, 18일까지 중재위 구성 응할 의무 있어"
외교부 "중재위 답변 시한 18일은 日의 일방적 해석"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재차 촉구했다.

▲ 일본 정부가 1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17일 오후(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레스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뉴시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선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 이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30일 이내에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 구성(2항) △ 30일 안에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이 중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날 자정까지 답변해야 하며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회답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일정으로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 대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일자"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협정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 조항이 있는데 각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은 1, 2, 3조가 연동돼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의해 3조 2항을 발동시킨다면 30일이 맞지만, 그런 합의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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