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 맑음보령16.5℃
  • 맑음파주20.2℃
  • 맑음청주25.3℃
  • 맑음성산18.6℃
  • 맑음거창18.8℃
  • 맑음부여20.3℃
  • 맑음서청주23.9℃
  • 맑음고흥17.9℃
  • 맑음구미20.5℃
  • 맑음산청19.7℃
  • 흐림울진16.5℃
  • 맑음서산20.7℃
  • 맑음북춘천20.8℃
  • 맑음김해시18.7℃
  • 맑음홍성22.5℃
  • 맑음원주24.1℃
  • 맑음춘천22.8℃
  • 맑음강진군18.7℃
  • 맑음제천19.2℃
  • 흐림영덕16.0℃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인천23.2℃
  • 맑음영천16.3℃
  • 맑음임실20.2℃
  • 맑음부안18.1℃
  • 맑음철원21.5℃
  • 맑음영주17.1℃
  • 맑음영월19.8℃
  • 맑음동두천23.0℃
  • 맑음장수17.5℃
  • 맑음서귀포19.8℃
  • 맑음함양군18.4℃
  • 흐림속초14.7℃
  • 맑음창원20.8℃
  • 맑음전주19.5℃
  • 맑음순창군21.1℃
  • 맑음의령군19.1℃
  • 맑음여수18.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충주22.7℃
  • 맑음인제16.2℃
  • 맑음추풍령18.1℃
  • 맑음고산18.2℃
  • 맑음고창18.8℃
  • 맑음광주21.6℃
  • 맑음해남18.0℃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강화19.0℃
  • 맑음양산시18.8℃
  • 맑음대관령10.6℃
  • 맑음남해17.2℃
  • 맑음금산21.4℃
  • 맑음흑산도15.6℃
  • 맑음홍천22.4℃
  • 맑음고창군18.9℃
  • 맑음세종22.5℃
  • 맑음통영18.6℃
  • 맑음청송군14.8℃
  • 맑음대전23.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0.0℃
  • 맑음문경18.7℃
  • 맑음보성군16.9℃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강릉15.1℃
  • 맑음순천17.2℃
  • 맑음봉화15.5℃
  • 맑음군산18.8℃
  • 맑음북부산19.1℃
  • 맑음안동19.1℃
  • 맑음이천24.0℃
  • 맑음서울24.5℃
  • 맑음밀양19.5℃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주20.0℃
  • 맑음의성18.8℃
  • 맑음목포19.1℃
  • 흐림경주시17.6℃
  • 맑음진도군16.7℃
  • 흐림태백14.2℃
  • 흐림강릉16.7℃
  • 맑음진주16.7℃
  • 맑음북창원20.4℃
  • 맑음합천20.2℃
  • 맑음양평25.4℃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거제18.5℃
  • 맑음장흥18.8℃
  • 맑음수원23.0℃
  • 맑음상주21.1℃
  • 맑음남원21.2℃
  • 맑음정읍19.9℃
  • 맑음완도17.2℃
  • 맑음영광군17.9℃
  • 맑음부산18.7℃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3인 후보 "특혜 의혹" vs 소영호 "적법 절차"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23 15:48:05
권리당원 요건 미충족 논란…김한종·박노원·유성수 "최고위 예외 의결 근거 공개하라"
당규 제27조 해석 충돌…예비후보 자격 부여 절차 놓고 공방
소영호 "공무원 출마 시기 고려한 적법 절차"…24일 반박 성명 예고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 김한종·유성수·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자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일부 후보를 둘러싼 '예외 의결' 적용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한종 장성군수,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등 예비후보 3명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자격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당규에 명시된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당규 제10조 제5절 제3장 제27조를 근거로 "예비후보 자격은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당이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영호(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예비후보는 "당규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소 후보는 권리당원 요건을 규정한 제27조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출마를 위한 시기를 제때 맞추기가 쉽지 않는 만큼 예외 조항을 통해 적법하게 예비후보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24일)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