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멍난 노후…연금저축, 고작 月 26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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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노후…연금저축, 고작 月 26만원 수령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4-09 15:21:24
금감원,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국민연금 합쳐도 月평균 61만원…최소 노후생활비의 59%
▲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하다. [뉴시스]

​연금저축,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수단이 될까.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했다고 해도 월 연금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안전판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했어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에 불과하다.

 

이런 터에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신탁 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작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9.0%)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이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30만7000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보다 많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신규 계약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은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하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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