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영호 예비후보 측에서 잇따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김한종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
선거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민선 9기 군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경찰서는 김 군수에 대해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공익수당 지급을 통한 당선 목적 행위 등 혐의 2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권리당원이 아닌 부적격 후보의 경선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4월에는 '장성군 공익수당 지급'이 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 관계 등을 들여다본 결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졌다"며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장성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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