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이노,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근거없는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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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근거없는 발목잡기"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0 15:41:42
명예훼손·채무부존재 소송…"아니면 말고 식 묵과 못해"
LG화학 "맞소송 제기 유감…상황 안이하게 인식해 염려"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제소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양사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미국에서의 법적 분쟁이 국내로까지 번지게 된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배터리)와 관련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면서 "정면 대응"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의 소송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면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LG화학이 2011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특허심판원(1심)과 2014년 서울중앙지법(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울산 연구소에서 시작돼 2010년 현대 '블루온'과 2011년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관해 LG화학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의 '국익 훼손'과 '발목잡기' 주장에 관해서는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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