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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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22 15:45:55
공수처, 수사권 부여하되 판검사·경찰고위직에만 기소권
연동형비례제 합의…300석 정원 유지, 지역구 225석으로
한국당,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빠쪄 강력한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수사권과 재정신청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동시에 당 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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