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중소기업 추석 긴급자금 16.2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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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추석 긴급자금 16.2조 공급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02 15:37:42

추석을 맞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모두 16조2000억 원의 금융 지원이 실행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1조5000억 원을 새롭게 공급하면서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하해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의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이면 0.3%포인트 내에서 금리도 인하해줄 계획이다. 자금 공급 규모로 보면 기은이 3조 원, 산은이 1조5000억 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만기연장은 기은이 5조 원, 산은이 1조5000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조4000억 원, 만기 연장 3조8000억 원 등 모두 5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사업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회별로 2억 원(점포당 1000만 원, 무등록점포 500만 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이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대금을 최대 5일 당겨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1일에 상환하거나 연체 이자를 물지 않고 연휴 다음 영업일인 16일에 갚을 수 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에 있으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지급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주택연금을 11일에 미리 준다.

금융회사 예금은 추석 연휴 이자까지 포함해 16일에 지급하되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1일에 줄 수 있게 했다. 연휴 기간에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는 은행별로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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