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늘어

  • 맑음북춘천18.9℃
  • 맑음인제17.7℃
  • 맑음정선군15.3℃
  • 맑음서산15.4℃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남해13.0℃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강릉14.0℃
  • 비서귀포18.2℃
  • 흐림영천12.8℃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양산시14.6℃
  • 흐림합천12.3℃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거창11.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진도군13.9℃
  • 흐림세종15.9℃
  • 맑음춘천19.3℃
  • 비대전14.6℃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보령14.4℃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봉화10.1℃
  • 흐림울릉도15.4℃
  • 흐림성산18.0℃
  • 비창원13.0℃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영월15.3℃
  • 맑음파주16.5℃
  • 비포항15.0℃
  • 비여수13.1℃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완도14.8℃
  • 흐림밀양13.5℃
  • 비대구12.5℃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임실13.2℃
  • 흐림의령군11.6℃
  • 흐림거제13.6℃
  • 흐림상주11.6℃
  • 맑음원주17.8℃
  • 흐림순천12.5℃
  • 흐림정읍13.8℃
  • 흐림영주10.9℃
  • 흐림영광군14.0℃
  • 흐림장흥14.6℃
  • 흐림문경10.9℃
  • 흐림김해시13.2℃
  • 맑음홍천18.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충주16.8℃
  • 흐림통영13.5℃
  • 비울산14.3℃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양평18.1℃
  • 흐림장수11.7℃
  • 흐림군산15.4℃
  • 흐림고흥14.4℃
  • 흐림보성군14.6℃
  • 흐림산청10.9℃
  • 흐림부여15.1℃
  • 흐림경주시13.4℃
  • 비목포13.6℃
  • 안개흑산도12.2℃
  • 흐림안동11.3℃
  • 맑음동두천17.0℃
  • 흐림광양시13.5℃
  • 흐림고창군14.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6℃
  • 흐림남원12.3℃
  • 흐림고창14.1℃
  • 비부산14.6℃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백령도13.0℃
  • 흐림강진군14.9℃
  • 흐림함양군12.0℃
  • 비광주13.0℃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전주15.0℃
  • 맑음수원15.6℃
  • 흐림영덕15.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청송군11.8℃
  • 맑음속초12.7℃
  • 맑음강화14.7℃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늘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15 16:17:12
1심 3년보다 2년 더 늘어...재판부 "상습적이고 죄질 나빠"

17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이 추가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년을 더하면 김근식에게 내린 징역형은 총 5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새로 제기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김근식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 졌고, 이에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A양에 대한 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왔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원심은 지난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