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수부 "단속은 국산만…수입산 명태·생태탕은 유통·판매 가능"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울진13.0℃
  • 맑음거제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순창군19.9℃
  • 맑음함양군18.0℃
  • 맑음보령14.6℃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인제17.8℃
  • 맑음인천18.1℃
  • 맑음포항13.7℃
  • 맑음홍성20.0℃
  • 맑음울산13.0℃
  • 맑음강릉14.7℃
  • 맑음부산14.9℃
  • 맑음태백14.5℃
  • 맑음남원20.6℃
  • 맑음남해16.6℃
  • 맑음합천18.0℃
  • 맑음창원16.0℃
  • 맑음순천16.5℃
  • 맑음봉화16.6℃
  • 맑음문경18.0℃
  • 맑음산청18.9℃
  • 맑음북춘천22.3℃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부안15.7℃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보성군14.9℃
  • 맑음금산18.4℃
  • 맑음동두천20.8℃
  • 맑음북강릉13.0℃
  • 맑음성산15.6℃
  • 맑음거창15.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영덕11.2℃
  • 맑음세종20.0℃
  • 맑음해남15.9℃
  • 맑음강화17.8℃
  • 맑음진주18.5℃
  • 맑음북창원20.4℃
  • 맑음제천18.4℃
  • 맑음장흥15.9℃
  • 맑음서산18.9℃
  • 맑음강진군17.4℃
  • 맑음정읍17.1℃
  • 맑음진도군14.9℃
  • 맑음이천22.5℃
  • 맑음고흥15.8℃
  • 맑음고산15.6℃
  • 맑음영월20.3℃
  • 맑음청주22.8℃
  • 맑음파주19.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속초13.0℃
  • 맑음군산15.7℃
  • 맑음대관령13.6℃
  • 맑음전주17.7℃
  • 맑음천안20.6℃
  • 맑음통영16.1℃
  • 맑음완도15.3℃
  • 맑음의령군19.4℃
  • 맑음고창15.9℃
  • 맑음제주17.6℃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철원22.1℃
  • 맑음울릉도10.3℃
  • 맑음동해13.2℃
  • 맑음여수16.2℃
  • 맑음김해시17.0℃
  • 맑음밀양19.7℃
  • 맑음양평21.3℃
  • 맑음영천14.1℃
  • 맑음양산시17.0℃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구미19.7℃
  • 맑음흑산도12.8℃
  • 맑음경주시13.5℃
  • 맑음백령도13.8℃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춘천23.3℃
  • 맑음홍천21.1℃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목포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서청주21.5℃
  • 맑음광주19.7℃
  • 맑음북부산16.9℃
  • 맑음부여20.2℃
  • 맑음충주21.8℃
  • 맑음원주21.3℃
  • 맑음서울21.9℃

해수부 "단속은 국산만…수입산 명태·생태탕은 유통·판매 가능"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2-12 16:50:57

정부가 명태 유통 및 생태탕 판매 등에 관한 단속을 두고 국내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전경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12일 명태 유통 및 판매 관련 보도에 대해 "수입산 명태가 들어간 생태탕 등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불법 어업 단속 범위를 어시장, 횟집 등 유통판매 과정까지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는 2008년 이후 씨가 마른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해상에서의 명태 포획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어시장, 음식점 등에서 국산 명태가 들어간 생태탕을 비롯해 국내 해상에서 수확한 암컷 대게, 소형 갈치·고등어·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