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경찰, 시위대 44명 '폭동 혐의' 기소…16세 여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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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시위대 44명 '폭동 혐의' 기소…16세 여학생도 포함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1 15:31:26
보석조건으로 통행금지·출국금지
홍콩 경찰, 시위대 향해 총 겨누기도

홍콩 경찰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체포한 시위자 49명 가운데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지난달 초부터 일어났지만 이와 관련해 폭동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홍콩 경찰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체포한 시위자 49명 가운데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홍콩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홍콩 경찰 [AP 뉴시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심 시위 진압 과정에서 기소된 49명 중 45명이 이날 홍콩 사이완호 법원에 출두했다.

이 중 1명에겐 불법무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44명에겐 '폭동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에서 '폭동죄'를 적용받은 이들에게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44명의 피고인은 남성 28명과 여성 16명으로, 가장 어린 시위 참가자는 16세 여성 학생이었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41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SMCP는 이들 대부분이 자정 이후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와 홍콩 출국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30일 시위대에 '폭동 혐의'가 적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수백명이 시위대를 구금중인 콰이청 경찰서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대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기소에 항의했다.

SCMP에 따르면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일부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레밍턴 샷건(산탄총)을 겨누기도 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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