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 흐림안동26.3℃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속초21.7℃
  • 맑음양산시28.9℃
  • 흐림제천25.6℃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영광군24.9℃
  • 흐림목포23.8℃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세종27.6℃
  • 흐림태백20.0℃
  • 흐림산청27.6℃
  • 구름많음영월27.4℃
  • 맑음서울29.1℃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강화26.2℃
  • 흐림해남27.2℃
  • 흐림동해21.1℃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강진군27.7℃
  • 맑음포항24.8℃
  • 맑음인천27.2℃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의성27.9℃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문경25.4℃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구미28.9℃
  • 맑음백령도20.3℃
  • 맑음동두천27.5℃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고창군28.1℃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양평26.4℃
  • 흐림완도26.0℃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북부산29.2℃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울진22.9℃
  • 맑음영천27.3℃
  • 구름많음청주28.1℃
  • 흐림진주2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보은25.6℃
  • 맑음북춘천26.9℃
  • 흐림남해25.5℃
  • 흐림고산23.3℃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파주26.8℃
  • 흐림보성군26.8℃
  • 맑음부안26.9℃
  • 구름많음통영27.2℃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많음서청주27.0℃
  • 흐림임실25.9℃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수원27.9℃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여수25.4℃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합천27.8℃
  • 흐림정선군26.7℃
  • 흐림거창26.6℃
  • 흐림고흥26.2℃
  • 흐림순창군25.9℃
  • 박무흑산도21.8℃
  • 구름많음장흥27.0℃
  • 맑음철원27.1℃
  • 흐림성산25.5℃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고창26.8℃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남원26.9℃
  • 흐림영주25.6℃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김해시28.7℃
  • 흐림북창원27.5℃
  • 흐림창원25.7℃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울산25.8℃
  • 비제주24.8℃

'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7 15:57:27
창원시, 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박탈'에 제소했으나 패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창원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창원특례시 제공]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핵심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완료 △정당 사유 없는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3가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같은 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확정돼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골프장 등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나,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