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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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개발사업' 패소한 창원시 "판결문 분석 뒤 항소 결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7 15:57:27
창원시, 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박탈'에 제소했으나 패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창원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지 전경 [창원특례시 제공]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핵심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완료 △정당 사유 없는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3가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같은 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확정돼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골프장 등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홍남표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나,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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