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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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해달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2-20 16:12:04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과거 정부와 달라"
"'블랙리스트' 부정적 딱지를 文정부 인사정책에 붙여"
"인사수석실의 공공기관 인사 협의·감독은 정상업무"

청와대는 20일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지난달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서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로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대상은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 목표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숫자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동방식 역시 다르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니,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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