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자체 절반 도시계획조례 개정 '종상향'…주민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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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절반 도시계획조례 개정 '종상향'…주민 눈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30 16:39:59
2016년~2025년 9월, 15개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거지역 등 '종상향'
안성·남양주·평택김포시, 주거지역 등 용적률 법 상 허용 한도 최대 상향
교통난 등 부작용 우려…기반시설 확보 등 장치 마련 필요

최근 10년 간 경기도내 시군의 절반 정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지역 등의 용적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특히, 평택, 김포, 남양주, 안성 등 일부 지역은 개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 상 최대 한도까지 허용해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 중 고양, 평택 등 15개 시군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지역 등의 용적률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종 상향은 국토계획법 제77조와 7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녹지지역 → 주거지역 등)은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종상향을 시군 별로 보면 남양주시는 2022년 12월 29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을 기존 400%에서 500%로 올렸다. 이는 국토계획법 상 최대 허용 한도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2024년 11월17일과 올해 5월 8일에는 각각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 300%(기존 각 270%)로 높였다.

남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거 지역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이 집중된 평택시의 경우, 2016년 6월 3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80%에서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20%에서 15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법 상 허용 한도인 500%(기존 400%)와 1500%(기존 1000%)까지 높였다.

안성시도 같은 해 3월21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200%(기존 180%)·250%(기존 230%)·300%(기존 280%)로 상향했다.

준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도 각 500%(기존 400%)와 1500%(기존 1000%)로 최대 한도로 높였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이다.

김포시도 같은 해 12월 30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 250%(기존 230%), 300%(기존 250%)로 상향하고,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도 1500%(기존 1200%)로 높였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올해 4월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녹지지역(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과 보전관리지역(개발보다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70%(기존 60%)와 80%(기존 60%)로 상향했다.

이밖에 파주·광주·오산시 등도 주거 지역 등의 종상향 조치를 취했다.

이같이 상당수 지자체가 종 상향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없이 용적률을 최대 한도 허용 시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상향의 경우,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상 허용 한도까지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 과정에서 계획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심의 위원들이 적정 규모 축소나,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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