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화물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경로당 신체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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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화물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경로당 신체활동 지원사업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3 16:14:40

경남 함안군은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현행법상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허용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전세버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 타인소유 토지 등에 버스를 세워두다가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세버스도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안군보건소, 마을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 경로당 신체활동 프로그램 수업 모습 [함안군 제공]

          

함안군보건소는 마을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70개소에서 이뤄진다. 전문강사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주 1~2회 방문해 스트레칭, 지구력 및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노인놀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치매선별 및 노인 우울검사 등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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