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

  • 맑음인천25.1℃
  • 흐림강진군22.5℃
  • 흐림광양시23.4℃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북부산23.7℃
  • 맑음춘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백령도18.1℃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세종26.7℃
  • 맑음충주28.5℃
  • 맑음인제24.8℃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홍성26.9℃
  • 맑음이천26.7℃
  • 흐림광주24.6℃
  • 흐림여수20.9℃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군산22.1℃
  • 흐림성산20.3℃
  • 맑음파주26.0℃
  • 흐림정읍23.1℃
  • 맑음강릉23.6℃
  • 흐림순창군25.3℃
  • 흐림흑산도17.7℃
  • 흐림울산20.5℃
  • 흐림목포20.1℃
  • 구름많음부안20.7℃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영월28.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서청주27.3℃
  • 맑음울릉도18.4℃
  • 흐림제주21.8℃
  • 맑음천안27.0℃
  • 맑음울진18.1℃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청송군25.2℃
  • 맑음대관령21.2℃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정선군28.1℃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보령21.3℃
  • 맑음속초19.9℃
  • 맑음원주28.0℃
  • 흐림고창군21.5℃
  • 맑음봉화26.1℃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김해시22.1℃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의성26.8℃
  • 흐림해남21.4℃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영천23.5℃
  • 흐림창원20.6℃
  • 흐림통영20.9℃
  • 맑음강화23.8℃
  • 흐림고흥20.8℃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의령군25.4℃
  • 맑음동해19.0℃
  • 흐림완도20.9℃
  • 맑음동두천26.0℃
  • 맑음제천26.6℃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서귀포21.2℃
  • 맑음홍천27.7℃
  • 흐림거제20.2℃
  • 흐림고창21.5℃
  • 맑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상주25.6℃
  • 맑음수원24.8℃
  • 맑음영주25.7℃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24.8% ↑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2 16:08:28
1위 서민금융 상담… 2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지난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급증해 1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로 지난해 연간 12만5087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 늘어난 규모다.

  

자료=금융감독원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은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취약계층 정책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39.4%나 증가했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5.4% 늘어났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