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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4시간 소통채널' 연락사무소 시대 열렸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12 15:41:35
남북 당국자 15∼20명씩 상주 협의
당국협의·경협 등 교류협력 지원 임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14일 개소가 확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게 됐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통일부 제공]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에 걸맞게 남북의 차관급이 소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양측 소장은 주1회 정례회의를 하고, 실무급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어 "책임 있고 폭넓은 상시 협의채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측 소장이 초기부터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는 않는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당국간 협의와 연락 업무 등을 지원하며, 남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논의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이며,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도 5회선 설치됐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으로는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숙소 전경. [통일부 제공]

 

아울러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으며,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남북 관계자가 수시로 만나게 될 3층 회담장과 함께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의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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