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13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 맑음울진27.7℃
  • 구름많음보성군30.3℃
  • 구름많음북부산30.6℃
  • 맑음광양시30.3℃
  • 맑음흑산도28.9℃
  • 맑음태백29.7℃
  • 흐림이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6℃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임실30.2℃
  • 맑음구미33.7℃
  • 구름많음서청주32.5℃
  • 구름많음거제28.3℃
  • 흐림서귀포28.7℃
  • 흐림진주28.6℃
  • 구름많음문경32.1℃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고산29.1℃
  • 맑음정선군33.3℃
  • 맑음합천33.4℃
  • 소나기홍성31.8℃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순창군31.9℃
  • 구름많음청송군33.8℃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수원32.0℃
  • 구름많음해남30.0℃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속초33.7℃
  • 맑음포항36.0℃
  • 구름많음대전34.2℃
  • 구름많음파주31.2℃
  • 맑음세종32.6℃
  • 맑음봉화32.0℃
  • 구름많음서울32.0℃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영월32.4℃
  • 구름많음강릉33.6℃
  • 구름많음군산32.6℃
  • 맑음목포30.9℃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충주33.0℃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북춘천32.2℃
  • 구름많음영천34.4℃
  • 구름많음고창31.5℃
  • 맑음울산33.0℃
  • 구름많음금산34.0℃
  • 맑음보령31.6℃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춘천32.2℃
  • 구름많음영주31.5℃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청주34.6℃
  • 맑음영덕34.2℃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의성35.0℃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영광군30.8℃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거창31.7℃
  • 구름많음대관령28.0℃
  • 맑음제주31.7℃
  • 맑음제천31.1℃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울릉도31.2℃
  • 구름많음김해시32.5℃
  • 구름많음대구35.1℃
  • 구름많음고흥31.3℃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순천28.2℃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진도군30.5℃
  • 구름많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의령군32.7℃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밀양33.6℃
  • 맑음동해30.3℃
  • 맑음서산32.4℃
  • 맑음북창원31.7℃
  • 구름많음부안32.5℃
  • 맑음경주시35.6℃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보은32.5℃
  • 구름많음상주33.1℃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부여33.0℃
  • 구름많음고창군31.0℃

[9·13부동산대책]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뉴시스
기사승인 : 2018-09-13 15:41:38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토막나게 됐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제 그동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