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큰 죄 지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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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큰 죄 지었다" 눈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4 16:45:12
반성문 읽으며 눈물 보이기도
다음달 2일 선고기일 진행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박 씨의 모습. [정병혁 기자]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햔 첫 공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과 추징 140만 원을 구형하는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 씨 측 변호인은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박 씨는 올해 2~3월 황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에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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