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가습기 메이트' 판매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 맑음문경13.1℃
  • 맑음울산11.7℃
  • 맑음부여15.4℃
  • 맑음거창11.3℃
  • 맑음강릉12.5℃
  • 맑음의성12.8℃
  • 맑음강진군13.2℃
  • 맑음광양시15.1℃
  • 맑음서울18.3℃
  • 맑음북강릉9.2℃
  • 맑음속초10.7℃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광주17.5℃
  • 맑음춘천15.0℃
  • 맑음인제13.4℃
  • 맑음청송군10.6℃
  • 맑음보은13.8℃
  • 맑음서산13.1℃
  • 맑음군산13.5℃
  • 맑음충주15.8℃
  • 맑음창원13.6℃
  • 맑음홍천15.5℃
  • 맑음울진11.5℃
  • 맑음완도11.9℃
  • 맑음동두천16.4℃
  • 맑음부안13.9℃
  • 맑음성산13.0℃
  • 맑음세종16.5℃
  • 맑음서귀포14.0℃
  • 맑음서청주14.4℃
  • 맑음철원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의령군12.3℃
  • 맑음고창군12.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4.7℃
  • 맑음거제12.4℃
  • 맑음양평16.9℃
  • 맑음통영14.2℃
  • 맑음양산시15.5℃
  • 맑음동해10.8℃
  • 맑음장흥11.6℃
  • 맑음강화12.3℃
  • 맑음파주12.9℃
  • 맑음임실13.8℃
  • 맑음울릉도10.3℃
  • 맑음추풍령13.7℃
  • 맑음홍성14.0℃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함양군11.0℃
  • 맑음대관령7.5℃
  • 맑음영광군12.4℃
  • 맑음고흥10.9℃
  • 맑음태백10.0℃
  • 맑음남해13.4℃
  • 맑음금산12.9℃
  • 맑음순창군14.9℃
  • 맑음합천13.3℃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진주12.4℃
  • 맑음고창11.9℃
  • 맑음해남10.9℃
  • 맑음이천18.2℃
  • 맑음상주14.6℃
  • 맑음흑산도12.3℃
  • 맑음정선군12.8℃
  • 맑음구미17.0℃
  • 맑음북창원16.1℃
  • 맑음고산15.0℃
  • 맑음제주14.8℃
  • 맑음청주20.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안동14.5℃
  • 맑음전주15.5℃
  • 맑음보령10.3℃
  • 맑음부산13.5℃
  • 맑음수원14.7℃
  • 맑음북춘천15.1℃
  • 맑음영주11.8℃
  • 맑음보성군10.5℃
  • 맑음원주15.8℃
  • 맑음정읍14.0℃
  • 맑음천안14.0℃
  • 맑음남원16.5℃
  • 맑음영덕8.3℃
  • 맑음제천12.5℃
  • 맑음산청13.6℃
  • 맑음백령도11.5℃
  • 맑음장수10.5℃
  • 맑음순천10.9℃
  • 맑음영월16.1℃
  • 맑음인천15.0℃
  • 맑음대전16.6℃

검찰, '가습기 메이트' 판매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8 16:06:20
"증거 인멸 교사 혐의"…전직 애경 전무도 구속돼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27일)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직 애경 전무 1명도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이달 8일에는 애경산업 전산 업무를 맡은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19일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 중이라는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애경산업 전 대표까지 구속되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지만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