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흥국화재, 고령자 위해 '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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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고령자 위해 '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하유진 기자
기사승인 : 2024-07-24 16:59:15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 흥국화재가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흥국화재 제공]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이날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을 할 경우, 대출이력이 남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이에 흥국화재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담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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