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법' 포함 무쟁점 법안 17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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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포함 무쟁점 법안 17건 본회의 통과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28 16:22:15
조두순법, 찬성 231명·반대 5명으로 가결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또한 5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도 처리했다.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문재원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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