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교 개발이익 또 충돌…수원·용인 "100% 줘야" vs 경기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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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이익 또 충돌…수원·용인 "100% 줘야" vs 경기도 "따져봐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5 16:24:01
상사중재원, 광교 법인세 1600억 GH 부담, 지가상승분 개발이익 포함 잘못
수원·용인, 전체 개발이익 3648억 중 수원 88%·용인 12% 배분 타당
경기도·GH, 최종 정산·배분 방법 4자협의체 논의해야

"광교 개발이익 잔여금 3648억 원 모두 지자체로 배분해야 한다"(수원·용인시)

"최종 정산 결과와 배분 방법 4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 광교신도시 전경. [경기도 제공]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지난해 말 준공된 가운데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가 개발이익금 분배 방법을 놓고 또다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5일 광교신도시 공동 사업 시행자(경기도, GH, 수원·용인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난 3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방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중재판결을 내놨다.

 

사업을 총괄한 GH가 수원·용인시에서 4800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1600억 원을 양 지자체에 부담케 한 것은 잘 못이라고 판단했다. 총괄 사업 시행자인 GH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분은 개발이익환수법 반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을 놓고 4개 사업 시행자 간 이견이 심화됨에 따라 2023년 10월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잔여 개발이익금에서 법인세, 지가상승분을 제외해야 하고, 그에 근거해 개발이익금을 면적 비율에 따라 양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잔여 개발이익금 3648억 원 중 88%인 3320억 원은 수원시, 12%인 338억 원은 용인시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3월 22일 자료를 내 "잔여 개발이익금의 12%인 338억 원을 배분 받게 됐다"며 "개발 이익 정산분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시도 "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수원시가 면적 비율에 근거해 잔여 개발이익금의 88%인 3320억 원 정도를 배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배분 받은 개발이익금은 사업 추진 당시 4개기관의 합의에 따라 광교특별회계에 넣어 광교지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교 택지개발사업 결과에 따른 최종 정산은 4자 사업 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와 GH는 양 지자체와 다른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사중재원에서 판단한 법인세와 지가상승분은 정산이 되지만 최종 정산, 배분은 4자협의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개발이익금이 임의 산정 후 가지급돼 전체 개발이익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원·용인시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잔여 개발이익금을 모두 정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교 개발이익 잔여금 배분 최종합의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이의·하동·원천동 일원,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원 1078만5000㎡에 수용호수 3만15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사업에 착수해 19년 만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사업비는 9조4423억 원이 투입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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