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동 일반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밀양시 "승인 전 광고·현수막 단속"

  • 맑음보령25.5℃
  • 흐림홍천20.9℃
  • 구름많음세종23.4℃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전주26.5℃
  • 구름많음합천24.0℃
  • 맑음제주26.6℃
  • 흐림영월21.8℃
  • 맑음정읍25.4℃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장흥25.7℃
  • 맑음의령군23.5℃
  • 흐림동해20.3℃
  • 맑음진주23.2℃
  • 맑음보성군25.8℃
  • 맑음광주25.8℃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임실23.9℃
  • 맑음부여23.9℃
  • 맑음순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북강릉19.8℃
  • 맑음고산27.6℃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청주23.7℃
  • 흐림인천21.9℃
  • 흐림청송군20.3℃
  • 맑음거창24.1℃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4℃
  • 맑음남원24.3℃
  • 맑음고창26.5℃
  • 맑음산청23.8℃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해남27.1℃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문경22.3℃
  • 맑음거제24.5℃
  • 맑음장수22.8℃
  • 구름많음수원21.9℃
  • 흐림의성23.4℃
  • 맑음통영24.8℃
  • 맑음홍성24.1℃
  • 맑음영광군25.4℃
  • 흐림양평21.4℃
  • 맑음고흥26.3℃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서산23.0℃
  • 맑음서청주22.2℃
  • 흐림울진20.1℃
  • 맑음밀양25.0℃
  • 맑음여수23.7℃
  • 흐림속초20.7℃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포항23.0℃
  • 흐림봉화20.0℃
  • 흐림영덕20.9℃
  • 흐림정선군18.2℃
  • 맑음함양군24.8℃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울릉도20.8℃
  • 흐림경주시22.5℃
  • 맑음북부산25.0℃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순창군25.0℃
  • 흐림인제19.0℃
  • 맑음금산23.4℃
  • 맑음부산25.7℃
  • 맑음군산24.7℃
  • 흐림백령도20.6℃
  • 맑음고창군25.9℃
  • 맑음완도28.1℃
  • 흐림원주22.2℃
  • 맑음대전24.3℃
  • 구름많음북춘천21.4℃
  • 맑음창원24.6℃
  • 구름많음춘천20.9℃
  • 맑음부안25.7℃
  • 맑음흑산도27.0℃
  • 흐림태백13.8℃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영천23.1℃
  • 맑음목포26.0℃
  • 흐림강릉19.2℃
  • 맑음김해시25.7℃

교동 일반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밀양시 "승인 전 광고·현수막 단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9 09:05:19
임대용 승인받지 받고 집중 홍보…사업 주체 또한 아리송

경남 밀양시 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장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 일원에서 '임대 아파트' 전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 밀양시내 도로변 곳곳에 붙어 있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 [손임규 기자]

 

현장과 시내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OO OOO 밀양'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 SNS 광고 또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7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당시 사업계획은 일반분양 방식으로 승인됐으며, 1단지 395세대와 2단지 103세대 등 총 498세대 규모다.

 

하지만 현재 현장 일대에서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것처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임대 전환과 관련한 정식 변경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재 분양 승인을 받은 곳"이라며 "정식 변경 승인 전 임의로 게시한 임대 관련 광고나 현수막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광고에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책임시공'  등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미 임대주택 공급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관계자는 임대 전환과 관련해 "업체에서 시청과 협상 중"이라며 "향후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 방식으로의 정식 변경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전제로 한 광고가 먼저 이뤄진 셈이다. 또 기존 사업 주체와 다른 모 건설 등의 명칭이 기재돼 있어 사업 주체 및 시행·시공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사업은 사업계획과 공급 방식 등에 따라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승인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승인 전 임대 광고와 관련해 현장 확인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현장 단속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