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폭염 피해 판단 지침' 마련…피해자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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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피해 판단 지침' 마련…피해자에 지원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2 16:0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폭염 피해자 지원
본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서 제외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7월16일 오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서울 여의도 아스팔트 위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행안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 발효 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여야 한다. 폭염 특보 발효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폭염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다만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등 보호자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 인명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사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인명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파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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