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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하남교산 상생협약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8-29 16:09:33
전국 최초 사례...3기신도시 사업 추진시 긍정적인 효과 전파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 사례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 하남교산 상생협약으로 지난 28일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GH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H 제공]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간 소득지원 관련, 전국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실제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 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지장물 철거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더라도 최근 5년간 1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공사분야로 면허나 자격이 없는 주민생계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측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GH와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도 지난 1년간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비슷한 대치 국면이 있었지만 지난달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수행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GH와 생계조합은 앞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GH는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이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 사례를 출품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조항 신설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발생한 민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했다"며 "비슷한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이 여러곳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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