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부여26.5℃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장흥26.6℃
  • 맑음금산26.0℃
  • 맑음함양군25.2℃
  • 맑음고창군26.0℃
  • 맑음순천24.8℃
  • 흐림정선군25.0℃
  • 맑음부안27.1℃
  • 맑음창원27.4℃
  • 맑음양산시28.5℃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인제24.4℃
  • 흐림서산26.4℃
  • 흐림수원26.2℃
  • 맑음고흥26.6℃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영천28.6℃
  • 맑음성산27.3℃
  • 맑음임실25.7℃
  • 맑음고산26.7℃
  • 맑음추풍령25.0℃
  • 맑음여수27.5℃
  • 맑음부산27.6℃
  • 맑음경주시28.5℃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동두천24.7℃
  • 안개흑산도25.1℃
  • 맑음남원25.9℃
  • 흐림홍성27.1℃
  • 맑음전주28.3℃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보령26.7℃
  • 맑음해남26.5℃
  • 흐림강화25.3℃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순창군26.1℃
  • 흐림철원25.0℃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제주28.3℃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태백22.5℃
  • 맑음거제26.7℃
  • 맑음밀양28.6℃
  • 맑음통영26.4℃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영월25.1℃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동해26.9℃
  • 맑음진주26.2℃
  • 맑음의성26.2℃
  • 맑음남해26.9℃
  • 안개백령도22.9℃
  • 비북춘천25.3℃
  • 맑음북부산28.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대구28.7℃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울산28.1℃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청송군26.6℃
  • 맑음김해시27.3℃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세종25.1℃
  • 맑음산청26.0℃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상주27.1℃
  • 맑음서귀포28.2℃
  • 흐림서울26.0℃
  • 구름많음울진26.8℃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구미27.4℃
  • 흐림대관령22.1℃
  • 맑음완도25.9℃
  • 맑음합천27.2℃
  • 맑음정읍26.8℃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천안25.8℃
  • 맑음진도군27.5℃
  • 맑음포항30.3℃
  • 맑음고창26.7℃
  • 맑음강진군26.8℃

김동근 의정부시장 신년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 강제철거 대상

김칠호
기사승인 : 2026-01-05 16:17:36
안병용 전 시장 현수막은 신고한 것, 김동근 현시장 현수막은 신고 않은 것
정당 현수막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법 강화돼도 구태 사라지지 않아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는 김동근 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전 시장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아래위로 걸려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과 통과하는 차량이 비교적 많아 눈에 띄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사거리에 걸린 김동근 현시장과 안병용 전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 [김칠호 기자]

 

여기에 걸려 있는 안병용 전 시장의 현수막에는 푸른색 바탕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함께 작은 글자로 '010-5681-0000/제작 031)877-0000/기간 25. 12. 30.~26. 1. 12.'이 적혀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광고물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김동근 현 시장의 현수막에는 붉은색 바탕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소속 정당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는 했으나 제작업체 전화번호나 게시기간 표시가 전혀 없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옥외광고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전·현직시장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자 자천타천으로 시장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5~6명도 앞다투어 새해 현수막을 걸었다. 시장선거에 재도전하는 어떤 인물은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김동근 시장의 현수막이 신고된 광고물인지, 누가 어디에 어떤 현수막을 몇 개나 걸어놓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는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무차별 게재하게 만든 진원지이다.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의 성격과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지만 구태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과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아니어서 현재 시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모두 강제철거 대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