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페이스북 등 매출 1조이상 해외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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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매출 1조이상 해외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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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8-12-13 16:03:42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기업 대상
▲ 매출 1조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일 의결됐다. [구글 제공]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로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국내 이용자·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르고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사고 조사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조건 중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채널A와 매일방송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매일방송은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또 농협은행을 신용카드 방식의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을 보완한 후 내년 4월부터 NH농협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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