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인터넷서비스 ‘피버’ 순풍에 돛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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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터넷서비스 ‘피버’ 순풍에 돛다나

김들풀
기사승인 : 2018-08-04 16:03:04
미연방 통신위원회(FCC) 새 규칙 'OTMR' 승인
인터넷 서비스사업 신규진출 규제 풀린 구글에 호재

 

미연방 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3일(현지시각), 구글 피버(Google Fiber) 및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기존 전신주에 통신케이블을 빨리 설치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 'OTMR'을 승인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신규 진출을 억제하고 있던 규제가 풀린 구글의 행보가 주목된다.
 

▲출처: flickr


구글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 구글 피버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케이블을 기존 전주에 새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신주에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의 케이블을 비켜 새롭게 연결하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공사는 관련된 모든 기업이 수행해야 해서 때에 따라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달할 수 있다.

구글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컴캐스트(Comcast)와 AT&T의 새로운 케이블 설치 공사가 너무 오래 걸려 여러 도시에서 사업 전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FCC에 신규 참여 기업이 기존의 공급자가 설치한 케이블을 이동시켜 자신의 케이블용 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OTMR(One Touch Make Ready)’이라는 규칙을 적용토록 요구한 끝에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가 승인한 것이다.

컴캐스트는 즉각 구글의 요구를 거절토록 FCC에 요청했지만 “이번 승인은 신규 참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위험은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의 이번 승인 배경에는 OTMR의 도입으로 4G에 이어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인 5G의 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전신주 공사에 대한 예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글 피버 미국 내 서비스 지역(출처

한편, OTMR은 자신들이 소유한 전신주 공사에만 적용된다.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한 전신주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래 FCC의 규제에 반대하는 워싱턴 DC 등 20개 주는 이번 규칙의 도입과 관계가 없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OTMR 규칙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에 테네시 내슈빌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입한 결과, 컴캐스트와 AT&T가 소송을 걸어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켄터키 루이빌과 제퍼슨에 도입된 OTMR 규칙은 컴캐스트와 AT&T가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구글 피버 자체에도 인원 감축과 사업 확대를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FCC의 OTMR 승인은 구글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글 피버는 2012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사업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11월 칸사스 시티(Kansas City)를 시작으로, 2013년 유타 주 프로보와 텍사스 주 오스틴, 2014년과 2015년에는 애틀란타, 샬럿, 트라이앵글, 내슈빌, 솔트레이크시티, 샌안토니오로 등이 추가로 확장돼 현재 19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구글은 또한 최근 광섬유 케이블 인프라 구축사업을 변경하고, 새로운 무선 인터넷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6년 구글 피버가 웹 패스(Webpass)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를 인수했다. 당시 이 회사를 인수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웹패스가 가지고 있는 무선 인터넷 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다.

특히 구글의 자체 네트워크 확보는 구글의 CPND 전략에서 필수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구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피버 서비스가 진행 중인 도시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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