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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프랜차이즈업계 '대변화' 온다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12-29 17:11:49
가맹사업법 개정…점주단체에 협상권 부여
치킨 중량 표시제로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컵 따로 계산제', 가격 인상 요인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등으로 내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가맹점주 단체에 협의권 부여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놓고 가맹본부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불씨도 커지고 있다. 가맹본부 측은 여러 개의 점주 단체가 난립해 서로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조율하고 협의하느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가맹점주 측은 그동안 본사 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만 발언권이 강화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 시행 후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겐 법적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가맹점주 단체가 본부를 압박할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29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자정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하는 프랜차이즈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 정착될까


▲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뉴시스]

 

지난 9월 교촌치킨의 순살 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중량이 30% 줄어들면서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며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가맹본부에 대한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메뉴판과 앱 등 표기 교체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명 '컵 따로 계산제' 시행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 예고한 탓이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컵 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컵 따로 계산제를 통해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커피 가격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A 씨는 "그동안 3000원짜리 커피에 일회용 컵값이 포함됐는데 앞으론 컵값 200원은 별도라며 3200원으로 가격을 올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업장의 인건비와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체계 마련, 다회용컵 세척 장비 구비, 대응 인력 확보, 영수증 표시 시스템, 고객 응대 매뉴얼 정비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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