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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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첫 재판서 "무리한 기소"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05 16:05:41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왜 기소 않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은 안이한 사실관계와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나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씨의 강원랜드 입사는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 문제에 다소 도움을 준 게 있다 해도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행한 통상의 의정활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반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조사를 수차례 받으면서 진술 내용이 조금씩 변하다, 마지막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최 전 사장은 당연히 뇌물공여로 기소돼야 하는데,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하고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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