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으로 과징금 7400만원

  • 맑음여수31.4℃
  • 맑음홍성31.8℃
  • 맑음서청주32.9℃
  • 구름많음동해28.1℃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보은31.9℃
  • 맑음진도군31.2℃
  • 맑음서귀포32.4℃
  • 맑음해남31.9℃
  • 맑음원주34.1℃
  • 맑음인천30.0℃
  • 맑음수원31.3℃
  • 맑음북창원35.4℃
  • 맑음김해시33.1℃
  • 맑음부산32.9℃
  • 맑음광주34.3℃
  • 맑음강진군34.3℃
  • 맑음성산31.6℃
  • 맑음포항33.3℃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부안31.8℃
  • 흐림인제25.0℃
  • 맑음보성군33.2℃
  • 구름많음태백29.2℃
  • 맑음고흥33.3℃
  • 맑음서산30.5℃
  • 맑음남해32.6℃
  • 맑음의성35.3℃
  • 맑음양산시35.5℃
  • 맑음금산33.7℃
  • 맑음장수31.8℃
  • 맑음동두천31.0℃
  • 맑음군산30.6℃
  • 맑음광양시34.5℃
  • 구름많음철원28.7℃
  • 맑음문경33.8℃
  • 맑음영주31.9℃
  • 맑음장흥33.9℃
  • 맑음봉화32.0℃
  • 맑음전주32.4℃
  • 맑음제천31.7℃
  • 맑음합천36.1℃
  • 구름많음흑산도31.2℃
  • 맑음천안32.4℃
  • 맑음세종32.9℃
  • 구름많음강릉29.0℃
  • 맑음산청36.3℃
  • 천둥번개북강릉26.3℃
  • 맑음안동34.2℃
  • 맑음완도32.4℃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양평32.4℃
  • 구름많음정선군29.3℃
  • 맑음파주30.8℃
  • 맑음거제31.4℃
  • 맑음순창군34.0℃
  • 맑음대전34.1℃
  • 맑음청송군35.6℃
  • 구름많음경주시34.0℃
  • 맑음부여31.9℃
  • 구름많음영천35.4℃
  • 맑음보령30.7℃
  • 맑음통영32.6℃
  • 흐림춘천29.6℃
  • 맑음북부산34.2℃
  • 구름많음대관령26.0℃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1.6℃
  • 흐림속초23.9℃
  • 맑음제주31.5℃
  • 맑음정읍32.8℃
  • 맑음대구35.5℃
  • 맑음서울31.0℃
  • 맑음임실33.0℃
  • 소나기북춘천29.2℃
  • 맑음목포30.9℃
  • 맑음청주34.3℃
  • 맑음거창36.9℃
  • 맑음남원35.0℃
  • 맑음울릉도28.9℃
  • 맑음창원33.5℃
  • 맑음이천33.5℃
  • 맑음의령군36.4℃
  • 맑음추풍령33.2℃
  • 맑음충주33.3℃
  • 맑음밀양36.7℃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구미36.5℃
  • 맑음함양군35.9℃
  • 맑음고창군33.7℃
  • 맑음상주34.4℃
  • 맑음영월33.3℃
  • 맑음진주34.7℃
  • 맑음울산32.8℃
  • 맑음영광군32.8℃
  • 맑음영덕30.5℃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으로 과징금 7400만원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6-01-02 16:42:35
서울 강서구, 지케이라이프에 행정처분
지난해 식약처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

지케이라이프가 알부민 제품의 유리조각 혼입 적발로 7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 유리 조각이 혼입됐다.[식약처 제공]

 

2일 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지케이라이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이물 혼입) 품목제조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74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 이물(유리조각)이 혼입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동일한 제품에서 약 2주 만에 각각 12㎜, 14의 유리조각 혼입이 두 차례 적발돼 회사 소재지인 강서구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케이라이프에게는 과징금 최고 등급(1일당 740만 원)이 매겨졌다.


강서구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리조각 혼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 중에 한 차례 더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0일로 늘어났다"며 "해당 업체가 과징금으로 갈음을 희망했고 그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에 유리가 혼입되면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지는데 또 한 차례 적발돼 10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지케이라이프는 2010년 설립됐으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400억 원 규모였다. 

지케이라이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유리 조각이 혼입된 사유에 대해선 외부에 알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