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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2주택자도 일부 포함

장기현
기사승인 : 2018-09-13 16:06:39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세부담 상한 최고 300%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대 3.2%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또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5%(3~6억), 0.75%(6억~12억), 1.0%(12억~50억), 1.5%(50억~94억), 2.0%(94억 초과)에서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 역시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대사업자가 받던 과도한 세제혜택도 조정에 들어간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구체적 입지와 수량 등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추석 전인 21일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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