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노위, 탄력근로·최저임금법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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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탄력근로·최저임금법 처리 난항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4-03 16:30:44
민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 요구
한국당은 1년 주장…바른미래, 추가 유연근로도 논의해야
김학용 "전체회의서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할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가운데), 자유한국당 임이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 오가면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여야 공통으로 노동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밤을 새더라도 논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 대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외에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추가 유연근로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의 경우 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당초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이날 법안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소위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을 처리하지 못해도, 오후 5시 예정된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노동 핵심 법안들을 오는 5일로 끝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담장을 넘으려다 김명환 위원장 등 조합원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에도 항의의 표시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조합원 8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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