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도 끊이지 않는 유통업체 SNS 계정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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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끊이지 않는 유통업체 SNS 계정 사칭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6-03-09 17:19:17
이마트·동서식품·하림 "사칭 계정 피해 주의"
개인정보 요구·특정 사이트 링크 클릭 유도
실질적 처벌 어렵고 오랜 시간 소요
'타인 사칭 방지법' 국회 계류중

최근 몇 년 간 이어지고 있는 유명 유통업체들의 SNS 공식 계정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마트·동서 맥심 "사칭 계정 주의하세요"

 

▲ 이마트(왼쪽)와 동서 맥심 커피믹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사칭 계정 주의 공지.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맥심 커피믹스 등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올해 들어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칭 계정 주의공지를 잇따라 게재했다.


이마트 화성봉담점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달 20일 "최근 이마트를 사칭한 계정이 고객들에게 이벤트 당첨 안내 및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마트는 공식 계정을 제외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 1월 "최근 SNS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며 "사칭 계정의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팔로워 수락 금지', '링크 클릭 금지', '정보 입력 금지' 등을 유의하고 계정 신고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하림 치킨 로드(HCR)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지난 1월 "당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칭한 유사·허위 계정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하림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단 하나뿐이며 하림을 사칭하는 모든 계정은 당사와 무관한 불법 계정"이라고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사칭 SNS 계정이 이벤트 당첨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계정 팔로우 수와 게시물수, 계정개설일, 공식 인증마크 등을 통해 사칭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칭 계정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사기죄, 명예가 훼손된 경우엔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칭 계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경찰 신고 접수 후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소비자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사 계정에 공지를 올리는 것 외엔 특별한 사전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칭 계정 방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타인 사칭 방지법)을 내놓았다.

SNS상 타인을 사칭하는 것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터넷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칭 피해 발생시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SNS 플랫폼 업체들도 기업이나 유명인 등 주요 계정에게는 확실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칭하는 계정이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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