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 맑음군산26.6℃
  • 맑음고흥24.4℃
  • 맑음거제22.2℃
  • 맑음영월30.7℃
  • 맑음홍천30.1℃
  • 맑음진주27.1℃
  • 맑음청송군28.6℃
  • 맑음부여29.4℃
  • 맑음포항20.3℃
  • 맑음서산29.0℃
  • 맑음양평28.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태백26.8℃
  • 맑음임실28.7℃
  • 맑음남해25.4℃
  • 맑음흑산도23.0℃
  • 맑음강진군26.2℃
  • 맑음강화25.7℃
  • 맑음완도25.7℃
  • 맑음김해시27.9℃
  • 맑음해남25.3℃
  • 맑음영덕22.7℃
  • 맑음여수21.9℃
  • 맑음봉화28.0℃
  • 맑음부산23.7℃
  • 맑음영광군28.4℃
  • 맑음울진18.3℃
  • 맑음울릉도18.9℃
  • 맑음안동28.2℃
  • 맑음서귀포23.5℃
  • 맑음문경27.3℃
  • 맑음경주시27.7℃
  • 맑음철원29.1℃
  • 맑음순천26.0℃
  • 맑음광양시26.4℃
  • 맑음천안28.9℃
  • 맑음파주29.1℃
  • 맑음춘천30.0℃
  • 맑음산청27.8℃
  • 맑음정읍29.5℃
  • 맑음합천29.1℃
  • 맑음이천29.2℃
  • 맑음북강릉27.0℃
  • 맑음보은27.9℃
  • 맑음거창27.5℃
  • 맑음창원22.9℃
  • 맑음보령25.9℃
  • 맑음대전29.8℃
  • 맑음의성29.0℃
  • 맑음진도군22.8℃
  • 맑음밀양29.2℃
  • 맑음구미28.4℃
  • 맑음의령군28.7℃
  • 맑음부안28.8℃
  • 맑음북춘천29.9℃
  • 맑음수원29.7℃
  • 맑음영천26.8℃
  • 맑음장흥25.0℃
  • 맑음울산23.8℃
  • 맑음백령도22.2℃
  • 맑음서울30.6℃
  • 맑음목포26.8℃
  • 맑음양산시28.1℃
  • 맑음홍성29.4℃
  • 맑음보성군25.9℃
  • 맑음인천26.6℃
  • 맑음금산29.0℃
  • 맑음속초22.0℃
  • 맑음장수27.4℃
  • 맑음남원28.7℃
  • 맑음영주28.1℃
  • 맑음청주30.0℃
  • 맑음세종28.2℃
  • 맑음인제29.4℃
  • 맑음동해21.2℃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주24.6℃
  • 맑음함양군27.9℃
  • 맑음제천27.7℃
  • 맑음상주29.5℃
  • 맑음고창군28.5℃
  • 맑음강릉28.9℃
  • 맑음원주29.1℃
  • 맑음고산22.3℃
  • 맑음고창28.7℃
  • 맑음통영24.9℃
  • 맑음대관령25.5℃
  • 맑음서청주28.3℃
  • 맑음북부산27.5℃
  • 맑음전주30.0℃
  • 맑음대구28.6℃
  • 맑음북창원28.6℃
  • 맑음추풍령26.8℃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성산21.6℃
  • 맑음충주30.1℃
  • 맑음순창군29.2℃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0-24 16:21:00

경기 과천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