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장영란 광고한 '영라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처분

  • 맑음부산28.5℃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북창원29.5℃
  • 흐림서청주23.0℃
  • 맑음함양군29.0℃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천안23.4℃
  • 흐림청송군28.3℃
  • 비북강릉23.2℃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원주23.8℃
  • 천둥번개안동25.2℃
  • 흐림울진25.6℃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의성28.0℃
  • 맑음흑산도27.0℃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구미28.2℃
  • 흐림속초24.8℃
  • 흐림홍천23.3℃
  • 맑음성산28.4℃
  • 흐림청주24.8℃
  • 맑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봉화23.8℃
  • 흐림보령23.8℃
  • 흐림영덕26.3℃
  • 흐림양평23.0℃
  • 맑음목포29.5℃
  • 맑음창원28.5℃
  • 흐림강릉23.9℃
  • 맑음진도군28.6℃
  • 맑음장흥28.6℃
  • 맑음강화22.0℃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충주23.7℃
  • 비북춘천22.5℃
  • 맑음순창군29.8℃
  • 맑음의령군29.1℃
  • 맑음광주30.1℃
  • 맑음고흥29.0℃
  • 흐림부여24.5℃
  • 흐림철원23.3℃
  • 흐림대관령20.6℃
  • 맑음북부산29.4℃
  • 흐림영광군26.3℃
  • 맑음강진군29.0℃
  • 맑음남해27.0℃
  • 맑음완도28.3℃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수원22.8℃
  • 흐림영주23.6℃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서울23.1℃
  • 흐림서산22.3℃
  • 구름많음울릉도26.4℃
  • 흐림춘천22.5℃
  • 흐림상주22.8℃
  • 맑음제주31.2℃
  • 흐림태백22.4℃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장수27.6℃
  • 맑음고산27.9℃
  • 맑음거제27.9℃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남원30.1℃
  • 맑음김해시28.8℃
  • 소나기홍성22.6℃
  • 맑음양산시29.7℃
  • 맑음해남28.5℃
  • 맑음밀양30.8℃
  • 흐림추풍령23.8℃
  • 흐림영월22.5℃
  • 흐림이천22.9℃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보성군28.8℃
  • 구름많음인천22.8℃
  • 맑음통영29.0℃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금산23.8℃
  • 흐림정선군
  • 맑음순천27.1℃
  • 맑음서귀포28.9℃
  • 구름많음경주시28.6℃
  • 흐림영천28.5℃
  • 구름많음군산24.7℃

[단독] 장영란 광고한 '영라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과징금 처분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3 16:44:12
'영라뉴' 4개 제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체험기·체험사례 활용…과징금 2100만원

방송인 장영란씨가 광고하는 '영라뉴' 제품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라뉴' 펌킨 브이샷 제품 광고 이미지.[큐어라벨 홈페이지 캡쳐]

 

3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영라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큐어라벨에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위반 대상 제품은 △영라뉴 펌킨 브이샷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곡물흑임자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코코아 △영라뉴 프로틴 핏 쉐이크 콘 등 4개다.

 

'영라뉴' 브랜드 제품은 방송인 장영란씨가 기획하고 직접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홍보하는 제품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큐어라벨은 '영라뉴' 브랜드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활용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시 1개월, 2차 1개월, 3차 3개월에 해당된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3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게 된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큐어라벨 측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큐어라벨의 사내이사엔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와 김건세 씨가 등재돼 있다. KPI뉴스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큐어라벨 측 입장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