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네이버·쿠팡에도 '케데헌' 불법 굿즈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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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에도 '케데헌' 불법 굿즈 버젓이 판매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9-24 17:10:36
넷플릭스 공식숍에서만 굿즈 판매
中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서도 횡행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캐릭터를 활용한 불법 굿즈가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24일 쿠팡과 네이버에서 '케데헌'을 검색어로 찾아보니 수만 건의 관련 상품들이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더피(호랑이) 등 캐릭터를 활용한 키링, 포토카드, 에코백 등이 팔리고 있다. 원산지는 대체로 중국산이 많고 일부 국산도 눈에 띈다. 

케데헌 공식 굿즈는 지식재산권(IP)을 가진 넷플릭스의 상품 사이트에서만 판매된다. 티셔츠와 모자, 파자마, 스티커 등이 게시돼 있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케데헌 불법 굿즈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플랫폼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상표권 침해 지적에 "공식 유통업체 수입상품"

 

▲네이버와 쿠팡에서 판매되는 넷플릭스 '케데헌' 불법 굿즈.[유태영 기자]

 

네이버스토어에서 한 소비자는 "공식 라이센스가 있는 상품을 '케데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지재권,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남겼다.

해당 판매자는 "해당 상품은 해외 공식 판매처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이라고 종잡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상표권과 지재권 침해뿐 아니라 제품 수준이 낮아 피해도 우려된다. 한 소비자는 "중국산이라 예상을 하긴 했지만 가격에 비해 품질이 안좋다"며 "아크릴 테두리 마무리가 엉성해 베일 뻔했다"고 구매평을 남겼다.

쿠팡은 이용약관에 '불법 상품인 경우(예를 들어 해당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상품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판매한 모든 상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함·불법 상품을 수거하고 상품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모니터링 사각지대 있다" 


▲넷플릭스 온라인 샵에서 판매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식 굿즈.[홈페이지 캡쳐]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명품 브랜드나 유명 대기업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IP 기반 상품의 경우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데다 해당 업체가 어필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유통하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만약 지재권 침해 상품인걸 인지하고도 판매하게 놔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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