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민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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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철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2-06 16:14:18
지난 3일 SNS서 논란 촉발…4일 언론 보도로 가열
의원 측 "현장 의견 수렴하고 의견 조정·조율할 것"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SW) 설계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가열된 지 하루만에 발의 철회됐다.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소프트웨어 업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간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술사법 개정안을 5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기술사법 개정안'을 5일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해 IT업계의 비판을 샀다. [뉴시스]

 

기술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이종구 △ 김중로 △ 고용진 △ 송희경 △ 이종걸 △ 안민석 △ 정성호 △ 이명수 △ 이찬열 △ 김경진 △ 신용현 △ 송언석 △ 이완영 등 총 1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없도록 해 IT업계에서 파장이 일었다.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자 중 0.4%(546명)에 불과하지만, 자격증 미보유자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3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촉발되기 시작한 뒤 4일 언론에서 보도하며 가열 양상을 띠었다.

IT업계 측에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냐"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발의를 철회하면서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업계간 의견을 조정해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의 철회가 알려진 뒤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입법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는 데 놀랐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통과될 리가 없었다", "국회의원 수준을 알겠다"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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