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세 어린이 수갑 채워 체포한 美 경찰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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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어린이 수갑 채워 체포한 美 경찰관 해고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9-24 16:29:03
'12세 미만 체포시 상부 승인 필요' 규정 어겨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전담 경찰관이 결국 해고됐다.

▲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전담 경찰관이 23일(현지시간) 해고됐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오를란도 롤론 경찰국장은 "해당 경관을 해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롤론 경찰국장은 데니스 터너 경관이 '12세 미만 아동을 체포할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해왔던 터너 걍관은 구타를 이유로 6세 어린이 2명을 체포했는데,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체워 체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아라미스 아얄라 플로리다주 연방검사는 롤론 경찰국장이 초등학생 또래의 어린이를 기소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들의 체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얄라 검사는 “어린아이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6살 소녀 카이아의 할머니 메랄린 커클랜드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6살도 자신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커클랜드는 수면 장애를 앓던 손녀 카이아가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팔목을 잡은 교직원을 발로 찬 이후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터너 경관은 또 다른 6살 소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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