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 맑음철원3.8℃
  • 맑음북춘천3.1℃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울진5.9℃
  • 맑음목포11.3℃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순창군8.8℃
  • 맑음임실7.0℃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흑산도9.8℃
  • 맑음합천6.7℃
  • 맑음장수4.4℃
  • 맑음강진군8.6℃
  • 맑음안동4.9℃
  • 맑음밀양11.1℃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충주7.0℃
  • 맑음강화8.7℃
  • 맑음천안5.2℃
  • 맑음해남7.7℃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여수13.3℃
  • 맑음영주3.3℃
  • 맑음대구7.5℃
  • 맑음의령군5.3℃
  • 맑음보성군7.9℃
  • 맑음보은4.6℃
  • 맑음홍천3.9℃
  • 맑음울릉도8.8℃
  • 맑음고흥6.9℃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산청5.9℃
  • 맑음봉화-0.2℃
  • 맑음남해11.0℃
  • 맑음완도10.0℃
  • 맑음수원11.0℃
  • 맑음동해5.8℃
  • 맑음속초5.5℃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영천5.0℃
  • 맑음춘천5.3℃
  • 맑음이천5.7℃
  • 맑음상주4.9℃
  • 맑음진도군7.5℃
  • 맑음제천2.0℃
  • 맑음정선군1.1℃
  • 맑음금산5.5℃
  • 맑음부여7.7℃
  • 맑음태백-0.1℃
  • 맑음대전9.6℃
  • 맑음거창4.7℃
  • 맑음문경3.9℃
  • 맑음순천6.1℃
  • 맑음광주12.7℃
  • 맑음서청주4.6℃
  • 맑음청주10.8℃
  • 맑음양평7.4℃
  • 맑음고창9.7℃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통영11.7℃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부안11.2℃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구미6.0℃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홍성6.6℃
  • 맑음광양시11.5℃
  • 맑음강릉7.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장흥7.3℃
  • 맑음대관령-3.4℃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서산7.4℃
  • 구름많음영덕6.3℃
  • 맑음추풍령4.0℃
  • 맑음영광군9.8℃
  • 맑음서울10.5℃
  • 맑음창원11.5℃
  • 맑음전주11.5℃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세종9.5℃
  • 흐림부산11.4℃
  • 맑음남원10.4℃
  • 맑음정읍10.5℃
  • 맑음백령도8.8℃
  • 맑음인제3.4℃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인천12.8℃
  • 맑음북강릉5.0℃
  • 구름많음고산14.1℃

검찰,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18 17:18:27
검찰 "밴쯔, 소비자 기망 또는 혼동시킬 우려"…선고는 8월 12일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18일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밴쯔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의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밴쯔)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밴쯔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요구하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밴쯔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목적이 광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열리는 공판에서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밴쯔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업 광고의 사전 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사하다며 선고를 연기했고 검찰은 공소를 취하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