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월부터 육체노동자 자동차사고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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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육체노동자 자동차사고 보험금 ↑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4-29 16:33:35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 반영
사고 차량 시세 하락분 보상 기간 2년→5년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 기간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한다. 때문에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는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예컨대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 7700만 원인데, 65세로 늘면서 3억 200만 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에서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을 연간 125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 금융감독원 제공


사고가 난 차량의 시세 하락분 보상 기간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 기간을 출고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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