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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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4 20:55:14

경남 밀양시는 안병구 시장이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14일부터 이정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정곤 시장 권한대행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정 주요 현안과 당면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로,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곤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정 주요 현안과 당면 업무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 기강 확립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총력 대응 △산불 예방 및 폭염·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시민 안전 관리 강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집중 홍보 등을 지시했다.

 

이정곤 권한대행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과 민생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밀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물.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희망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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