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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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 축소"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6 16:19:46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 보고서' 확정
상속세·증여세 합리화, 경유세 인상 등 제안
증권거래세는 인하 가능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 과제를 논의한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보고서에는 부동산 보유세, 경유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보고서에서 우선 조세 분야 목표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제시했고 3대 전략으로는 △ 공평과세 강화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우선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극적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정특위는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었던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재정특위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실상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증권거레세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였다. 대신 재정특위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10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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